[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전남여심위’)는 2022. 6. 1. 실시하는 고흥군수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여론조사기관 대표 A씨에게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전남여심위에 따르면, 여론조사업체 대표 A씨는 2021. 2. 25. ~ 2. 26. 고흥군수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여론조사결과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고 3월초 선거구민에게 공표한 사실이 있다.

「공직선거법」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8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제2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