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윤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은 지난 4월 1일 학생과 학교의 구성원인 교직원 등의 행복 중심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학생 및 학교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행복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학생 행복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윤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학생 행복 조례안」은 학생 및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행복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해 서울시교육감이 관련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학교·학생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학교·학생행복지수, 학교·학생행복영향평가, 학교ㆍ학생행복위원회의 설치 등을 조례안에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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