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4월 23일부터 5월 10일까지 ‘2021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상반기 1차 신규 참여자 5,000명을 모집한다.

경기도청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참여자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지원금 월 14만2,000원을 포함해 2년 후 580만원(현금 480만원과 지역화폐 100만원)의 목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4개월 만기 때 경기도 거주, 근로와 저축, 총 3회의 교육 이수, 사용계획서 제출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