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2)이 15일 제35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와 산하 기관의 각종 공문서에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외래어나 신조어 등의 용어들 대신 우리말을 사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채신덕 의원은 “경기도는 2014년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를 제정해, 공문서의 작성 시 무분별한 외래어 및 외국어, 신조어의 사용을 피할 것을 규정(제 14조)하였고, 2020년 올바른 공공언어의 사용을 목적으로 국어문화진흥사업을 추진해 사업명이나 조례에 사용된 외국어나 외래어 등을 전면 정비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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