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기존의 정부안보다 대상자를 확대하고, 직무 관련 행위 범위 등을 확대한 강화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정무위원회 법안 2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 공무와 관련된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해서 사익추구 행위를 예방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후 처벌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