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을 떠나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자립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는 물론,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최대 1억1,000만원까지 보증금의 95%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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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따르면 매년 도내 400여명의 보호종료아동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정부의 주거 지원(LH 전세임대주택 전형 등)을 받는 인원은 절반 정도에 그친다. 나머지는 위탁가정이나 전·월세 형태에 의존하고 있어 사회 적응 및 자립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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