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전체 농지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비농업인들의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은 크게 4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취미와 여가활동이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투기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주말·체험 영농의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임대와 무상사용만 허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