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가 신청대상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고용노동부는 4월 12일 9시부터 4월 21일 18시까지 신청 누리집에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며,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는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6월 초 최대 10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