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을 유지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과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과 청년고용 소상공인에 1조원 지원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1차 추경예산안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으로 고용유지(1조원)와 저신용(1조원) 소상공인 융자를 추진하면서 4월 12일부터 고용유지 시 금리를 인하하는 소상공인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용유지 대출 : 고용연계 융자지원(5,000억원) + 청년고용특별자금(5,0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