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전남여심위)는 4.7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로 ○○보궐선거 후보자 A씨를 4월 7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전남여심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지난 4. 1.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상대 후보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지지율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허위의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