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거래 당사자 중 한쪽 업체의 세금 취소했다면 상대 업체도 취소해야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8일, “거래 업체들은 정상거래로 인정해 세금을 취소했는데도 우리 회사만 허위거래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ㄱ업체가 낸 민원에 대해 “ㄱ업체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라.”고 관할세무서에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관련 세무조사와 조세심판에서 상대 업체들에 대해서는 정상거래로 판단한 점 ▲법원이 해당 업체들 간 허위거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점 ▲상대 업체의 거래가 정상으로 확인됐다면 ㄱ기업의 거래도 정상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종합해 ㄱ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