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수산물 인증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친환경적으로 양식하는 어가를 인증하는 제도이며, 올해 3월부터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직불제가 시행되어 품목별·인증단계별로 정해진 인증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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