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31일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를 활성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통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상인회나 상인조직 등)가 상업시설이나 공동시설, 고객편의시설,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등에 관한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31일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를 활성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통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상인회나 상인조직 등)가 상업시설이나 공동시설, 고객편의시설,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등에 관한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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