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31일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제한을 위해 농지 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뒤 심사를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