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원회)은 청소년 단체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군·구에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기본법을 발의했다.

고영인 국회의원

현행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는 시‧도를 활동 범위로 하는 청소년 단체가 광역자치단체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