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 설립인가와 시설기준 등 3.30~4.18일까지 입법예고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충북도는 29일 ‘충청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지난해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존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정하던 일부사항을 시ᆞ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