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김주삼 위원장(소사본동, 소사본3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임시회를 통과했다.

김주삼 시의원

이에 따라 앞으로 부천시 관내 빈집이나 빈 건축물을 공원이나 주차장, 텃밭, 체육시설 등으로 변경할 경우 결합건축의 대상이 된다. 또한, 건축위원회 대상도 축소돼 건축 허가 기간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