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작년부터 시행한 군민안전보험을 올해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하여 일상생활 중 예기치 않은 각종 재난·재해·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