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의회는 집행부의 무분별한 공모사업 추진을 방지하고 주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광주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2020.12.21.)를 제정했다.

의회에 사전 보고를 통해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협의를 거쳐 실질적으로 구민을 위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