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19일,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의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해 추적.응징.환수하는 법을 발의했다.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공기관의 전.현직 임직원의 직무상 비밀 누설행위 및 이용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과 주택지구 및 주변지역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명시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