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가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신고를 유도하고 해양사고 시 정확한 승선원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승선원 변동 미신고’ 어선을 일제 단속한다.

목포해경은 16일부터 21일까지 사전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승선원 변동 미신고 어선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