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소방서(서장 박원국)는 비상구 폐쇄·잠금·훼손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와 건물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해 “소방시설등 불법 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처로 이동하기 위한 비상구의 설치ㆍ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자를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