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50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전라남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를 위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법률지원단 설치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정책세미나 등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사업 공정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