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의무감을 가지고 이번에 법 반드시 통과시켜야"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됐다면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같은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12일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국민들의 공분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