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국회의원(4선,국민의힘 홍성군예산군)은 3월12일 오전10시30분에 대한노인회 김호일회장을 내방했다.

홍문표 국회의원(좌)와 김호일 회장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홍문표 의원을 반갑게 맞이 하면서 "현재 국가가 경로당에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노인들의 몸에 베인 절약정신 때문에 아껴쓰고 남는 돈을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노인복지법 제37조의 2에서 냉·난방비로 국한되어 있어 절약한 돈을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냉·난방비' 조항을 '냉·난방비 및 운영비용'으로 개정해주시면 고맙겠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