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제재근거 없는 학원종사자 연수제도 개선, 외국인강사 연수 참여 방안도 확보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학원장·강사 등 학원종사자가 연수 불참 시 받는 부당한 제재규정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원법’에 근거하지 않은 학원장 등의 연수 불참에 대한 제제규정으로 인해 국민의 권익 침해가 있다고 보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