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유지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됨에 따라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 확보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련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부천시청

대상은 1만㎡ 이상 건축물(창고시설 제외)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 건축물이다.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책임유지관리자를 선임해 에 유지관리자 선임 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