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년보다 10여 일 이른 3월 19일부터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부천시청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부천시를 납세지로 하는 사업주 등 특별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의 10%를 특별징수하는 지방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