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심현영 기자] 잔혹한 아동 성폭행을 저지른 조두순이 12년 수형생활 후 만기 출소하자 '성범죄자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은 뉴욕타임스와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도 비중있게 다뤘다. 특히 조두순이 사건 당시 만취해 있어 '주취감경'을 받았다는 점을 빼놓지 않고 언급했다.
주취감경이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인 경우 형을 감경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형법 제10조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