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국회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아특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아시아문화원 노조와 일부 언론사가 개정안에 “고용승계 부칙이 모두 삭제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며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가 이뤄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향후 진행될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밝혔다.
이병훈 의원은 아특법의 본회의 통과 직후 문체부에 아시아문화원의 인력 등 유무형 자산의 승계를 명시한 ‘시민협의체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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