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일부개정안이 3월 5일(금) 제299회 임시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택지개발 및 대규모 개발 사업 시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주체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인입급수관의 구경에 따라 산정하며 해당 금액을 ‘건축행위자’에게 선납으로 부과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등에서 건축행위자가 대규모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나 서울토지주택공사(SH공사)로부터 택지를 분양받은 경우 건축물을 시공한 업체나 건축주에게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이어지며, 부과 주체에 대한 갈등이 고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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