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도에 주민등록을 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이나 다른 시‧도 중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무상 교복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30만원 이내이며, 학부모 등 보호자는 시‧군 행정복지센터 등에 교복구입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갖추어 신청을 하면 교복구입비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가운데 소재지 상관없이 중․고등학교 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입학생, 또는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에 입학하는 입학생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