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노후 단독주택을 주민 스스로 개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18년 2월부터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노후 단독주택을 주민 스스로 개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18년 2월부터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