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노후 단독주택을 주민 스스로 개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서울시청

자율주택정비사업은 ‘18년 2월부터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