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중점관리대상 선정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점관리대상이란 대형건축물, 가연성 물질을 대량으로 저장, 취급하거나 다수의 인원이 출입, 사용하는 대상물로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소방대상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