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의원이 발의한『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특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문체위와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혔으나, 격론 끝에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으로써 아시아문화전당은 국가 소속기관화가 확정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아특법 개정안』은 지난 8월 13일 발의 이후 문체위에 상정되면서 여야간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국감기간에 현장조사를 하고,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두 차례 거쳤으며, 단일 법안을 두고 세 차례나 회의가 열리는 진기록을 세웠다. 결국 안건조정위원회에 까지 회부되면서 지난해 12월 2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에서 표결처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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