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건축물 사용승인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을 위해 대행 건축사를 선정해 업무를 수행한다.

부천시 건축허가과 사무실 모습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자란 원활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해 「건축법」 및 「부천시 건축 조례」에 따라 건축허가(신고) 전, 변경허가 전, 용도변경 허가 등 현장조사 검사나 확인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