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국가 균형발전과 함께 문화를 통해 국부를 창출하며, 아시아 문화자원에 대한 교류 연구 창조를 통해 아시아 국가들이 동반 성장하자는 원대한 꿈을 갖고 건립한 복합문화기관입니다.

그러나 아시아문화전당은 아직 개관하기도 전인 2015년에 아시아문화전당을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 개정됨으로써 운영에 많은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바로잡고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국회의원이 2020년 8월 12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만약 이 법이 금번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2015년 개정된 현행법에 따라 당초 국가기관으로서의 면모를 상실하고, 국가균형발전, 아시아국가 간 교류와 새로운 문화 창출, 문화콘텐츠의 창·제작 등 본래의 공공적 기능을 다하지 못할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