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2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진행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농어촌.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염병 등 특수상황에서는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법무부가 ‘국내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제도’실시를 발표하였지만 현장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에 역부족이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는 작년에도 유관행정기관과의 협의로 일부 체류자격을 변경해 농어촌의 계절근로 인력을 보충하고자 했지만, 이용 외국인은 단 223명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