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임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임성환 도의원

개정조례안에는 기존 검도회관의 운영을 체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만 위탁할 수 있었던 것에 경기도가 설립한 법인을 추가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