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 의원(더민주, 안산8)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금) 경기도의회 제350회 정례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원미정 도의원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문재인정부의 그린뉴딜과 2050 탄소중립 목표의 성공적 이행과 경기도 탈석탄 동맹 가입 및 탈석탄 금고선언에 따른 경기도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서 탈석탄 금융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정책방법으로 금융기관들의 기후금융으로의 전환 및 동참을 유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