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편에서 수사 관련 국민의 억울함 해결...경찰 관련 고충발생 예방에도 적극적 역할 수행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경찰 수사와 관련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고충이나 권익침해 문제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해결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돼 수사와 관련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권익침해를 구제하고, 나아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늘(22일)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2명을 ‘경찰 고충민원 처리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