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료현장의 의료용 마약류 적정사용을 돕기 위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식욕억제제) 온라인 서한을 2월 19일 제공하고 안전사용기준의 준수가 요구되는 경우 우편으로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의사의 개별 처방내역에 대한 분석·비교자료를 처방의사 본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의료현장의 적정사용을 유도하는 서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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