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우 기자]보성소방서(서장 조제춘)는 옥내소화전 앞 바닥 물건적치 금지표지를 부착하는 ‘옥내소화전 안전구역’ 설치를 추진했다.

옥내소화전은 일정규모의 건축물 내 벽면에 설치되어있어 화재 발생 시 호스로 물을 방수해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소방시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