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회장 박인자, 이하 아이쿱생협)는 유제품의 생산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Non-GMO콩으로 키웠다”는 표시 문구를 삭제하라는 행정청의 시정명령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이 “소비자의 알 권리에 부합한다”며 시정명령을 취소했다고 밝혔다.(9일 오전)

지난 해 2월 전라남도는 아이쿱생협의 협력기업인 유제품 제조사 '농업회사법인 (주)밀크쿱(이하 밀크쿱)'이 생산하는 우유, 요구르트 제품에 표시한 ‘Non-GMO콩으로 키운’이라는 문구가 식품표시광고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라는 이유로 삭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은 밀크쿱이 ‘Non-GMO콩으로 키운’ 이라는 표시는 젖소에 급여하는 사료가 유전자변형식품(GMO)인지를 비롯하여 축산물의 사육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며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소송의 항소심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