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일양코포레이션(서울 구로구 소재) 등 4개 수입업체에서 식품용 수입 탐침온도계 및 염도계를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통관한 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일양코포레이션, ㈜조선계기사, ㈜카스, 테스토코리아(유)가 수입·판매한 식품용 탐침온도계 및 ㈜일양코포레이션에서 수입.판매한 식품용 염도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