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교육청이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IM선교회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3개소에 대해 8일 광주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위반 혐의에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