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2월 12일부터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의무 위반 시 1차 1백만원, 2차 2백만원, 3차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부천시청

현재 보험사에서 반려견이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를 보장하는 보장금액 대부분 이 5백만원 선으로 설정되어 있고, 대형견이나 맹견은 보험 가입이 어려워 피해 보상에 한계가 있었다. 이전 「동물보호법」에 처벌 근거를 마련했지만 피해 보상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존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