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거리두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회적경제기업과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노동자, 감염취약환경에서 일하는 돌봄‧운송 등 필수노동자에게 총 180억 원 규모의 사회투자기금을 저리로 빌려준다.

서울시청

기업 당 대환자금 포함 최대 3억~6억 원 2년 거치, 4년 상환조건이며 피해 정도에 따라 연 0.5%~1.0%의 금리가 적용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에게는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3년간 3%저리로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