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임은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일 부천시의회 제249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임은분 시의원

부천문화원은 그간 조례 없이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큰 무리 없이 운영해왔으나 법령에서 정하지 못한 세부적인 실행 규정이 없어 어려움을 겪던 중 임은분 의원이 이런 사실을 인지하여 「부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