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민족 고유 명절인 설 연휴를 맞아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기간’으로 정하고 오염 관련시설 3,025여 개소 및 주요 하천에 대하여 환경오염 특별감시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감시는 관리ㆍ감독이 취약한 연휴기간을 악용해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막고자 설 연휴 전‧중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서울시는 민족 고유 명절인 설 연휴를 맞아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기간’으로 정하고 오염 관련시설 3,025여 개소 및 주요 하천에 대하여 환경오염 특별감시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감시는 관리ㆍ감독이 취약한 연휴기간을 악용해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막고자 설 연휴 전‧중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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